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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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26**8
2023-09-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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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9:30-17:30까지 근무했습니다
총 8일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2,000,000*10/30=666,666으로 산정되는데 최저기준 위반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3:54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월급에서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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