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퇴사 최저임금 위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826**8
2023-09-27 17:1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9:30-17:30까지 근무했습니다
총 8일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2,000,000*10/30=666,666으로 산정되는데 최저기준 위반아닌가요?
총 8일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이 2,000,000*10/30=666,666으로 산정되는데 최저기준 위반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3:54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월급에서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 월급에서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계산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