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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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93**9
2023-09-27 14:21
4
32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요양보호사로 9월4일 입사해서 15일 퇴사했습니다 이중에서 주말에도 토ㆍ일 근무했고요?날짜론 12일 이지만 20일근무중 9일을 일 했습니다 근데 급여를 4대보험떼고 499230원입금했드라구요 전화했더니 한달안하고 그만둬서 휴일수당도 줄수없다고하드라고요 그렇다고해도 급여가 계산이 맞지않다고하니 급여명세표보낸다고하면서 보내지도않고 그 후엔 전화도 안 받아요 기본급 2.010.580이고요 휴일수당은 따로지급이예요 근로계약서엔 휴일수당 118.000또 시간외수당도 따로있구요 노동첫에 신고가능할까요 퇴사이유는 같은동료가 저한테 누명을씌워서 어쩔수없이 퇴사했습니다 원장ㆍ국장도 다 알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14:30
본인이 산정한 임금과 상이하다면 노동청에 방문 상담하고 미지급 사실이 있으면 추가청구하가나 진정을 통해 지급받도록
하실 것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a**5
    2023-09-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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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35593**9
    2023-09-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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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뽀송하게
    2023-10-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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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있어요 ㅋㅋㅋ 기본시급으로 계산해서 넣은것같네요. 식대비빼고준듯 나쁜새키들4대보험비 21만원+식대비10만원 9일근무인대 주휴수당포함안해줄수도있고 이건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마음이라서...본인이 사유가 자기자신이 그만두신거면 손해죠 일단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안넣을수있어요 식대비랑

  • 뽀송하게
    2023-10-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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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챙겨준듯...그 회사사람연류된거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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