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단기 알바 주5일 휴게시간 두시간반 포함 총 근무시간8시간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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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63**8
2023-09-27 13:17
3
51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단기 알바 주5일 출근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두시간반 포함해서 총 근무시간8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근무 인원은 1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13:39
주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 주5일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sangmi7
    2023-10-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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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13만원이면 포함금액 같은데요

  • woduk**n
    2023-10-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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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원 휴게시간 두시간반에 8시간이면 일당에 주휴포함 일껍니다.

  • najens
    2023-10-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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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일주일 나온다고 주는게 아니라 일주일 후 월욜날 출근할때 전날 주휴수당을 줍니다 예전엔 5일 일해도 주휴가 나오니까 5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업주들한테 피해가 많아 월욜날 출근할때 주휴가 발생하는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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