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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사메
2023-09-27 12:00
6
47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렵게 재취업했던직장에서 하루일하고 퇴근하던길에 버스사고를 당했습니다ㆍ그다음날사고로 병원치료받고 출근하려고1시간 늦는다고 했더니 어딜다쳤냐고물어 무릎을다쳤다고 했더니 대뜸 ( 나오지 마세요!) 바로해고 통보받은결과입니다ㆍ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지않은 상태였고 (출근해서 쓰기로예정) 거주하는 출퇴근길은 벗어나지않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틀립니다ㆍ다친것도 억울한데 동시에 해고까지당한입장이니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내처지가 억울합니다ㆍ이런경우는 어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ㆍ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12:32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읍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고 복직하는게
맞지만 해고를 당한 것으로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da**5
    2023-09-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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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너의바다광대함
    2023-09-3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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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 하세요

  • hl38**7
    2023-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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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동부전화이고 뭐가 산재처리야 뭘알고서떠드는건가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거같은데 회사통근버스도아니고 회사안에서다친것도아니고 본인개인적인사적으로 과실같은데 안타깝지만 회사책임없는듯

  • KA_41053**0
    2023-09-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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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으로 삽시다 퇴근은 업무 종료로 본다는 판례가 있씀 생각 나는대로 선동하지 마세요 산재처리도 안되고 부당노동도 적용하기 힘들어요 공부좀 합시다 고용주가 모두 악마마는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비난하지 맙시다

  • KA_20138**8
    2023-10-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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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에 차사고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퇴근후귀가시간까지 3시간까지는 귀가시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시간안에 사고가 났다면 .입증하시면되고.병원에 처음갔을때. 내원 시간있을꺼고. 왜사고가났는지. 말했을꺼고. 사고시간.등등 입증해서. 병원에 산재처리되냐고 물어보세요. 단.진단이 4주이상 나와서 걸어서 출근못할정도가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고 .접수하면됩니다.회사하고 싸우지 않으셔도되요. 4주이상이라함은 골절이나.심하게 수술하거나 이런경우.산재로 쉽게 인정을 하지만 경미한사고로 1ㅡ2주 염좌등 가변우면 .회사에서도 산재처리.공상처리 하기 복잡하기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싸워서 산재처리하기엔 시간과.힘들들기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참고하세요

  • 뽀송하게
    2023-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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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채불로 업주명이랑 알바몬 이력지원서 메인캡쳐본이랑 통화시간 번호 캡쳐해서 고대로 급여내역금액이랑 통보받은거 그대로 신고 접수하세요. 전 다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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