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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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킹
2023-09-27 11:40
2
35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3일부터 28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게 됐는데

23일은 인터넷 교육을 수료해서 일한것으로 취급하고

24일은 휴일, 25 26 27 28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하루에 7시간씩 5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론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절 뽑은곳에 문의해보니 총 근무일이 6일이라 지급되지 않는고 28일 공휴일수당도 지급해주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11:49
한 에 15시간 근로한 경우 주간 5일 만근하면 1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3-09-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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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NV_41880**7
    2023-09-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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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개념 한주 만근 근무시 발생하나 다음주 1일이상 근무시 지급가능 (계속근로조건)이번주만 근무시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대법원 판결. 연차도 월만근하면 발생하나 다음달 1일이상 근무시 지급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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