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당일 취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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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741**7
2023-09-27 11:30
1
7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일 09시 알바를 저번주에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 08시경에 알바를 도착후 도착 메새지를 보낸후 즉시 전화로 알바가 취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알바에 도착을 했기에 교통비만 날리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일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11:45
채용내정 취소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또,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이가나
    2023-09-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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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 진짜 불쾌하더군요 1-2시간 시키고 가라고 하데요!! 어이. 없고 재수 없어요 더 어이없는건. 지가 돈 준다며 지랄하더군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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