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여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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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35**8
2023-09-27 00: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 23년 1월 2일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9:00~20:00으로 기재, 기본급여 1,900,000원, 월 휴무 7일, 연차 10일로 작성. (주말,공휴일 휴무 아님, 설날과 추석 당일만 쉼) 하단에 보면 포괄임금제라고 기재되어있음.
- 이 외에도 판매직이라 추가 인센티브가 붙긴하나, 개인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로 매월 금액은 상이함.
-휴계시간이 12:00~13:00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고객이 없는 시간은 휴계시간과 다를게 없다며 따로 쉬진 않음. 점심시간도 매일 다르며, 식사중 고객이오면 나가서 고객응대를 해야하는 일도 많았음. 사실상 10시간 계속 근무했다고 생각함. 밥먹는시간 고작 15-20분 오래걸려도 30분임
1) 포괄임금제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최저시급(9620원)으로 계산을 하였을때 주휴수당 미 포함 월급 금액이 1,991,340원인것으로 나오며,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러가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3) 2번의 내용이 맞다하면 주휴수당이나 다른 금액의 차액들은 더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 기본급여와 추가 인센티브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선 따로 항목이 분리되어 확인이 되는데, 지금 근로시간에 190만원이라는 기본급여가 혹시 법 위반은 아닐까요? 기본 최저시급으로 계산를해도 199만원인데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39
1)포괄임금제는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 두고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있읍니다 최저임금은 1시간 법정 최저임금을 말하며 금년도는 9,62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역산하여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 만근하여야 합니다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있읍니다 최저임금은 1시간 법정 최저임금을 말하며 금년도는 9,620원 입니다
2)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였다면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역산하여 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 만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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