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근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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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028**2
2023-09-26 23:5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58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알바생들 상담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편의점 근로계약서 상 1년 계약을 하였고, 첫 3달은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90프로는 단순노무직종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위 편의점은 사업주 제외 알바생이 5인 이상인데,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이 18~24:00시 였는데, 그렇다면 22~24시 총 2시간이 야간수당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4. 편의점 근무하기 하루 전날 편의점에 가서 1시간 넘게 교육을 들었습니다. 직접 유니폼 입고 포스기 만지며 실제로 계산 업무도 하였는데 이 교육 시간만큼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점장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2. 편의점 근로계약서 상 1년 계약을 하였고, 첫 3달은 수습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90프로는 단순노무직종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위 편의점은 사업주 제외 알바생이 5인 이상인데, 야간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시간이 18~24:00시 였는데, 그렇다면 22~24시 총 2시간이 야간수당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4. 편의점 근무하기 하루 전날 편의점에 가서 1시간 넘게 교육을 들었습니다. 직접 유니폼 입고 포스기 만지며 실제로 계산 업무도 하였는데 이 교육 시간만큼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점장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30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 인정되지 않읍니다 해당 직종을 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판매 및 매장 정리 알바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를 말하고 기산수당 50%를 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받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판단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를 말하고 기산수당 50%를 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받은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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