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의 성희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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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29**8
2023-09-27 01:51
2
4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점주가 본인이 이혼한 사유 및 지금까지의 연애를 못한건 아이 때문이라는 둥의 개인사를 늘어놓더니 본인 스스로 자기정도면 괞찬은지 물어보더군요. 소개를 원하는건가 싶어 넘어갔지만 몇달이 지난 지난주에는
남친이랑 헤어진지가 없었는지를 물어보더니
또 같이 내용으로 애기를 하며 계속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다는 둥 결혼은 부담되고 캐쥬얼한 만남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그냥 물어보는거라고 하며 변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선을 넘은것 같은데요...
제가 그만두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사장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아야 하는걸까요?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46
개인적으로 사적이성 취향을 물어보는 정도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성희롱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귀하가 지금까지 겪으신 내용이 사업주의 성희롱으로 생각되면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4948**9
    2023-09-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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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를 했다면 더 좋을것 같네요.기회가 된다면 증거를 남기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 okha**8
    2023-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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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편의점주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도 면접 갔더니 대뜸 카페에 데려가선 결혼 전제로 교제를 원한다고 하고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처음 편의점 업무에 지원하는 거라 원래는 초짜 티 나니까 저런 식으로 돌려보낸 거긴 한데, 나중엔 잔머리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진짜로 들이대셔서 무시했어요. 지금도 그 편의점엔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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