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1325**1
2023-09-26 20:5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계산할때 최근 3개월급여로 계산하는데 아파서 일을 못해서 총3주를 0시간일한거로 처리되었고 허락하에 여행을 갔다와1주 0시간 일했습니다 그뒤로 퇴직했는데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게 원래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21
퇴직금은 퇴직일전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평균임금의 30일분이 1년 퇴직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개인질병으로 휴직하여 산정액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질병으로 휴직하여 산정액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