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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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ls00**1
2023-09-26 20: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 사용 촉진 제도] 1년 미만은 3개월 전에 촉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01-02일에 입사했는데 23-09-27일에 촉진 사용 서면을 받았다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적법하는 건가요?
그냥 그대로 일하고 싶고 연차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집에서 쉬는 것 보다 일 하는 게 맘이 편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 동안 건보료(4대보험)를 안내고 있으며 원천공제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냥 그대로 일하고 싶고 연차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집에서 쉬는 것 보다 일 하는 게 맘이 편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 동안 건보료(4대보험)를 안내고 있으며 원천공제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16
1년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익월부터 사용할수 있읍니다 사용을 신청하여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한 기간동안 당연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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