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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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15**8
2023-09-26 17:2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기간 10월 13일까지인데 일을 너무 빨리하여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기간 일당을 받을수 있나요??
이번주 2일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주 2일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12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가 있읍니다
주휴수당을 주 소정근로기간동안 만근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주 소정근로기간동안 만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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