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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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15**8
2023-09-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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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기간 10월 13일까지인데 일을 너무 빨리하여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기간 일당을 받을수 있나요??
이번주 2일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12
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할 의무가 있읍니다
주휴수당을 주 소정근로기간동안 만근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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