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음주 근태불량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8545**5
2023-09-26 16:21
0
34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어제 학교 끝나고 친구와 가볍게 한두잔 하고 알바 출근을 하였습니다. 손님 중 한분이 저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사장님께 신고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음주로 문제 일으킨건 따로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며, 그저 술 냄새 나는데 손님응대한 이유로 당일 해고 당한것입니다.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제 근태불량으로 출근하지 말라는건데 해고예고수당이 무슨 말이냐며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7 09:10
해고예고의 예외로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구체적 사레를 정하고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해고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