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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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42**2
2023-09-26 14: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일 약 9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5:09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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