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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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56**7
2023-09-26 14:27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주말 17:00~23:15 근로 중입니다.
9월 17일 약 21시쯤 근무 도중 오븐에서 베이커리를 굽다 팔이 오븐판에 데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 바로 처치하지 못하고 약 40분이 지난 뒤 얼음찜질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업장에 화상연고 또한 구비되지 않아 얼음찜질만 한 뒤 다음날인 18일 아침 11시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19일, 21일, 22일, 25일에 걸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1.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 피부과를 방문하여 잠깐 치료를 받은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업주 동의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9월 17일 약 21시쯤 근무 도중 오븐에서 베이커리를 굽다 팔이 오븐판에 데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 바로 처치하지 못하고 약 40분이 지난 뒤 얼음찜질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업장에 화상연고 또한 구비되지 않아 얼음찜질만 한 뒤 다음날인 18일 아침 11시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19일, 21일, 22일, 25일에 걸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1.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 피부과를 방문하여 잠깐 치료를 받은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업주 동의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5:08
1. 사업장의 산재가입여부와 별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요양기간에는 투약기간도 포함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2. 요양기간에는 투약기간도 포함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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