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 후 1개월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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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ud
2023-09-26 11:34
0
1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2일부로 입사하였고 약 한달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때문에 연차 하루 사용하였고

1개월 당 연차 1일

이번 추석 연휴 연차 1회 생기는데

9월만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끝나고 10월1일 출근하면 추석 유급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돈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5:03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2일~10월1일 까지 개근하신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추석연휴는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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