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3.3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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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380**5
2023-09-26 10: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21일부터 하루6시간씩 근무를 시작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전에 본인업장은 4대보험을 하지않고 3.3소득세를 한다고 말했음
본인이 먼저 업주에게 계약서는 언제 쓰냐 물어보니 아직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몰라서 알아보겠다며 흐지부지 끝남
9월 22일 근무
9월 25일 근무
9월 26일 근무 중 다른분께 여기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냐 여쭤보니 아직 안쓰셨으면 안쓸거같다 다른분들 또한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말씀하심
이런 경우에 그만두고 시급을 입금해달라 할 경우
최저임금에서 4일동안 총 24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3.3소득세를 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본인이 먼저 업주에게 계약서는 언제 쓰냐 물어보니 아직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몰라서 알아보겠다며 흐지부지 끝남
9월 22일 근무
9월 25일 근무
9월 26일 근무 중 다른분께 여기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냐 여쭤보니 아직 안쓰셨으면 안쓸거같다 다른분들 또한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말씀하심
이런 경우에 그만두고 시급을 입금해달라 할 경우
최저임금에서 4일동안 총 24시간에 대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3.3소득세를 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4:44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소득으로(3.3%)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하고 급여를 청구할 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간이 짧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공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3%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근무하셨다면 24시간의 급여에 대해 3.3%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하고 급여를 청구할 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간이 짧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공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3% 공제하기로 합의하고 근무하셨다면 24시간의 급여에 대해 3.3%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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