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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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331**3
2023-09-26 02: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몬을 보고 가게에 간 후 그날부터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너는 단기 알바이므로 그런것은 쓸 필요가 없다, 니 친구도 여기서 일했고 돈 받아갔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약 3곳(고깃집 2곳과 술집 한곳)을 돌아다니며 평균 9시간 정도 일했고,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한 결과 약 309시간, 시급 11,000원으로 일했으므로
약 3,399,000을 받아야 하지만
사장님께서 지금은 돈이 없다며 8월 25일날 500,000만원만 주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9월 26일) 까지 연락이 닿고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몬을 보고 가게에 간 후 그날부터 일했음에도 근로계약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자,
"너는 단기 알바이므로 그런것은 쓸 필요가 없다, 니 친구도 여기서 일했고 돈 받아갔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약 3곳(고깃집 2곳과 술집 한곳)을 돌아다니며 평균 9시간 정도 일했고,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한 결과 약 309시간, 시급 11,000원으로 일했으므로
약 3,399,000을 받아야 하지만
사장님께서 지금은 돈이 없다며 8월 25일날 500,000만원만 주고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9월 26일) 까지 연락이 닿고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4:30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14일 이후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14일 이후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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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에 바로 임금체불 고소 하십시요. 저는 과거(제 나이 현재 54살)3번에 임금 체불로 고통을 받았었답니다. 준다~준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고소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