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월급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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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46**8
2023-09-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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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게시물보다가 빵집이 월급이 568000원이고 화수목 10시부터 15시 까지입니다 이걸 시급으로 계산해봤더니8715원으로 나옵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위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4: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5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 바 휴게없이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 부분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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