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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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lllI
2023-09-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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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이사예정이라 다음달 10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했더니, 그 다음날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10월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2일 후갑자기 부르더니 말하는게 아예 한달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월급 정산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9월 27일까지만하고 나가라고하더군요.

이럴거면 사직서는 왜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보다 앞당겨서 나가라고 통보받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나요?

2.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어디에다가 신고하면 되나요?

3. 실업급여 또한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쯤에 실업급여 수령한 적 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4:35
1. 제출한 사직서의 사직일 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 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3. 해고에 해당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합니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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