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싑 3개월간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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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l
2023-09-25 21: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수습기간인데 수습 기간은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다른곳 한달 단기할때도 월차 하루치 함께 입금해주셨는데 원차가 없어 휴가를 신청할수없다고하여 문의합니다. 기본 한달근무시 1일 원차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4:21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여부와 별개로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여부와 별개로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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