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싑 3개월간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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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l**l
2023-09-25 21:55
0
6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수습기간인데 수습 기간은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다른곳 한달 단기할때도 월차 하루치 함께 입금해주셨는데 원차가 없어 휴가를 신청할수없다고하여 문의합니다. 기본 한달근무시 1일 원차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6 14:21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여부와 별개로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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