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및 대체공휴일 근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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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00**2
2023-09-25 15: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제로 받고 평일만(월~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인 목,금과 대체공휴일,개천절인 월,화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데 임금은 평소 그대로 받는건가요?
가산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추석인 목,금과 대체공휴일,개천절인 월,화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데 임금은 평소 그대로 받는건가요?
가산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48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순수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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