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및 대체공휴일 근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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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00**2
2023-09-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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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제로 받고 평일만(월~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인 목,금과 대체공휴일,개천절인 월,화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데 임금은 평소 그대로 받는건가요?
가산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48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순수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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