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후 1개월 근무후 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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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a
2023-09-25 15: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10월 24일 근무시작했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그러겠다고 했구요
11월30일에 퇴사하려는데
연차 15개 전부 소진후 퇴사가능 한가요?
11월 15일까지 근무후 나머지는 연차사용하려합니다
그럼 11월 급여와 퇴직금도 정상지급되나요?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셔서 그러겠다고 했구요
11월30일에 퇴사하려는데
연차 15개 전부 소진후 퇴사가능 한가요?
11월 15일까지 근무후 나머지는 연차사용하려합니다
그럼 11월 급여와 퇴직금도 정상지급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48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를 회사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11월 급여와 퇴직금도 정상지급 되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므로 엄격하게 계산했을 때 11월 급여가 전월 급여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급여와 퇴직금도 정상지급 되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므로 엄격하게 계산했을 때 11월 급여가 전월 급여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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