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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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87**3
2023-09-25 13:06
0
9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 없는데에서 2일 근무하다가 저랑 맞지 않아서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갔는데 2일치 일당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49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이든 2일이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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