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치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087**3
2023-09-25 13: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 없는데에서 2일 근무하다가 저랑 맞지 않아서 문자로 못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갔는데 2일치 일당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49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일이든 2일이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