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명세표 문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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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204**8
2023-09-25 1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일주ㅡ일 일한 후 사정상 못다닐것 같다고 양해를 구해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더 나와야 한다고 하셔서 일주일 더 근무했고 총 2주 근무한 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급여명세표를 보니 일주일 근무한 시간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50
일주일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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