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사비를 사용하여 일을 하였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rjkdsj
2023-09-25 10:27
0
2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시키시는 분이 시키는 일이 돈을 써야하는 일이라서
제 사비를 들여 일을 하였는데
일을 잘 못 하였다고
"본인이 돈 안줘도 넌 할 말 없는거다" 라고 말씀 하신것도
협박 같은 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52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므로 이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