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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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64**0
2023-09-25 07: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공고에는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 기재되어있는 상태이구요.
1.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보험가입또한 미가입
2. 월급320 /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여 일당 12만원 월급에서 차감
3.월~토 주6일 07:00 ~ 19:00하루12시간 휴게시간 60분 포함 근무(공고문기재)
상황에 따라 조기퇴근 평균 (18:00~18:30)
4.개인사정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인한 해고
퇴직금,주휴수당,해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보험가입또한 미가입
2. 월급320 /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여 일당 12만원 월급에서 차감
3.월~토 주6일 07:00 ~ 19:00하루12시간 휴게시간 60분 포함 근무(공고문기재)
상황에 따라 조기퇴근 평균 (18:00~18:30)
4.개인사정으로 인한 연락두절로 인한 해고
퇴직금,주휴수당,해고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55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연락두절되어 해고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는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연락두절에 따른 회사의 조치 내용 등에 따라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된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연락두절되어 해고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는 가능 합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연락두절에 따른 회사의 조치 내용 등에 따라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된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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