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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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44**0
2023-09-25 01:36
1
38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시 경력이 어느정도고 잘 못하는 편이지만 알려주시면
배우면서 해보겠다하고 얘기함
병원에 채용 확정됨
며칠 뒤 출근하기로 결정, 모든 구직활동 멈춤
다른 일자리 연락도 거절
오전 파트타임근무로 일 시작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근무 이틀차에 해고통보
해고사유가 면접시에 배워야하는 부분이라고 미리
다 얘기된 부분이었으나
갑자기 본인이 원했던거랑 다르니 그만두라함
면접때 얘기된거고 채용확정되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거 부당해고아니냐 물어봄
면접땐 알려주지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함
본인들은 알려줄 여유 없으니 그만둬라함

이런 상황인데 부당해고나 채용 확정 후
구직을 일절 멈춘것 등에 대한 손해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3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소송의 영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176**2
    2023-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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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경우, 채용 확정 이후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수습기간(혹은 시용기간)을 명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일을 배우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임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여부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 혹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의 교육훈련을 받았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합니다. 병원측에서 면접 시와 실제 채용 후 글쓴이님의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정식근로자인 글쓴이를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해고사유 서면통지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글쓴이님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면 임금 상당액 청구 및 복직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해 병원의 채용 확정 의사를 신뢰하여 글쓴이께서 다른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였음으로, 이로 인해 글쓴이께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병원측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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