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감액 급여 또는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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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42**8
2023-09-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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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12월 경영이 어렵다고하여 일부직원은 권고 사직으로 인원 감축하고 남은 인원은 급여및야근수당을 10%씩 4개월 가량 감액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지금까지 힘겹게 회사에서 주워진일을 해왔습니다. 매출은 22년 보다 늘어 흑자로 전환되어 간다고 회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30일로 또 다시 직원들을 권고 사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해고 되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4개월 동안 감액한 급여 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30
급여 감액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시한 사직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진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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