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감액 급여 또는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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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42**8
2023-09-24 22: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 12월 경영이 어렵다고하여 일부직원은 권고 사직으로 인원 감축하고 남은 인원은 급여및야근수당을 10%씩 4개월 가량 감액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지금까지 힘겹게 회사에서 주워진일을 해왔습니다. 매출은 22년 보다 늘어 흑자로 전환되어 간다고 회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30일로 또 다시 직원들을 권고 사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해고 되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4개월 동안 감액한 급여 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지금까지 힘겹게 회사에서 주워진일을 해왔습니다. 매출은 22년 보다 늘어 흑자로 전환되어 간다고 회의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30일로 또 다시 직원들을 권고 사직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해고 되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4개월 동안 감액한 급여 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30
급여 감액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시한 사직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진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제시한 사직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약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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