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 다음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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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90**9
2023-09-24 21:3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는 9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21일 작성했고 그다음날 휴무인데. 불려나와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21일 작성했고 그다음날 휴무인데. 불려나와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9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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