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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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dud**3
2023-09-24 20:40
1
23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1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일을 해왔는데 22년 1월부터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2년 넘는 기간 중에 주 15시간(월 60시간)이 넘는 달은 이번달 포함해서 17개월입니다(지금 사장님과 일한 이후 기준)
중간 중간에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달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1월쯤 그만둘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8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된다면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msdud**3
    2023-09-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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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전 사장님과 일한 기간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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