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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37**5
2023-09-24 17: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5일정도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면서 백퍼센트 인센제라고해서
기본급여가 딱히없고 근무는 10시간 하였습니다.
혹시 이거에대해서 급여를 못받나요?
근무하면서 백퍼센트 인센제라고해서
기본급여가 딱히없고 근무는 10시간 하였습니다.
혹시 이거에대해서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7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을 정하여둔 상태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 인센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100% 인센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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