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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37**5
2023-09-24 17:00
0
1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5일정도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면서 백퍼센트 인센제라고해서
기본급여가 딱히없고 근무는 10시간 하였습니다.
혹시 이거에대해서 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7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을 정하여둔 상태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 인센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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