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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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wz
2023-09-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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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달까지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처음 알바 지원을 할 때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을 준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일하니 근로계약서에 총 3개월 근무라고 쓰시고 수습기간 1개월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7일 근무한 상태에서 잘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받지는 못 했고 사진 찍어가라셔서 사진 찍은 게 있는 상태예요 어디서 봤는데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해야만 수습기간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못 받은 한 달치 1380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7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시급이 있고 수습기간 중 이에 대한 감액 기준이 없으에도 감액하였따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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