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으로 일하는데 매일 1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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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ij**0
2023-09-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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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르는 사람 업서는 대한 민국 대기업에서 최저 시급으로 일합니다

월급제도 일당도 아닌 시급으로 근무 하는데 전 직원이 매일 1시간 넘게 무급으로 추가 근무 해야만 합니다

입사후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1시간 더 일찍 일을 시작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읍니다
오랜 전통으로 그렇게 일 해왔고 그렇게 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 한다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전 직원은 이에 불만이 있지만 누가 나서서 말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나이가 중장년이며 60대 이후가
많으며 그들은 10년 20년 넘게 그렇게 일해왓읍니다. 회사도 이런 직원들 상황를 알고 너희가 어디가서
일하기 쉽겠냐, 쉽게 그만 둘 수 없을 거다.
이런 태도죠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누구나 아는 거죠
심야에 30분이상 일을 일찍 시작 하는 것은 낮에 1시간이상 일찍 시작 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낮에도 점심먹고 2시부터 시급이 적용 되지만 실제는 1시반부터 일을 하는게 현실 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시작 하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 되어야만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며
차질이 생기면 절대 절대 절대 안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일찍 일을 시작 하게된 것 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일이 완성 될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인원을 보충 해 주지 않으면서
일을 완성 해야하고 못하면 책임이 추궁 되다보니.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 회사는 갑질을 하는 것 입니다
사실상 심야 무급 근무 시간에 대하여 말한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그건 너희가 필요해서 일찍 나와
일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언제 일찍 출근 하라고 하였느냐고 합니다.

정말 분한 것은 매일 심야에 30분씩 일찍 ㅡ점심후 30분 일찍 일을 시작 하는데도
어쩌다 30분늦게 출근을 하게 되면 그 30분을 공제 합니다 이럴때 어쩐지 억울하고 충성심도 떨어지지만
무엇 보다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것에 자존감이 떨어 집니다
30분 지각 한 적이 있었는데 딱 걸렷어 내가 안 봤으면 30분을 거져 먹을려고 햇겟지라는 눈빛으로
30분 지각을 반복 확인 할때, 설마 햇는데 그 30분을 공제 했을 때, 난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 하는데
뭘 한번 지각한 것 가지고 그러냐고 항변하지 못할 때 무력감이 듭니다.

1. 그간 못 받은 매일 심야 30분 무급 전부 받을 수 없을까요
2. 저희는 한곳에서 10 ㅡ20년 근무 하지만 회사는 본청과 계약에 의해 여러번 바뀌었읍니다
즉 한곳에서 오래 간은 일을 하지만 여러 회사와 일한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예전에 회사들도
똑 같은 상황으로 일했는데 그 회사들에게도 시간외 근무한 것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노동법 위반 신고는 어디다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5
기본적으로 무급에 대한 동의 또는 임금포기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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