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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1**7
2023-09-24 08: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당직 평일 알바 다니고있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엔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는 사업장도 쉰다고 하여서 월,화,수만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엔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는 사업장도 쉰다고 하여서 월,화,수만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4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추석연휴 사업장 사정으로 쉬는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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