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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325**1
2023-09-24 06:21
0
16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면서 가끔 한번씩빠지거나 여행가서 몇일좀 못갈때가있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빠진날부터 다시 1년을 일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빠진만큼 날짜를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3
무단결근이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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