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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325**1
2023-09-24 06: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면서 가끔 한번씩빠지거나 여행가서 몇일좀 못갈때가있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빠진날부터 다시 1년을 일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빠진만큼 날짜를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는건가요
빠진날부터 다시 1년을 일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빠진만큼 날짜를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23
무단결근이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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