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새로 하는 곳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0500원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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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100
2023-09-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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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새로 알바 구한 곳 음식점(소규모 사업장, 5인이상인것 같긴 함.) 공고에 시급이 10500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단어는 안적혀 있었음) 이라 적혀있어서 알바 지원했는데, 면접 보러갔을 때 사장님께서 주휴수당 포함 10500원이라고 하셔서 좀 당황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는 안하시고 그냥 "시급이 10500원인데 주휴포함이다."라고만 하시더라구요. 당시엔 알바 구할때 바쁜 매장이라 시급이 좀 높은거겠거니 생각하고 최저시급 미충족 되는지 몰라서 의의제기를 안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저거라니..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인데 최저임금도 못받는거라 생각하니 찜찜해서 일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다음주부터 일하기로 했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2023년 주휴수당은 9620원이고 최저임금 포함 시급은 11544원이라는데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최저임금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근로 계약서 쓸 때 뭐라 말씀 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15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법에 따라 보장되는 임금이므로, 주휴포함 최저 임금 미달 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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