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월 급여 지급약속 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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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r**2
2023-09-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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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9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주 주휴수당과 9월에 4일 근무한 급여를 점장과 합의 하에 9월 15일 전에 주겠다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틀 뒤인 9월 15일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는거냐‘ 고 되물었을 때도 ‘응응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길래 연락을 해보니 말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 뒤 연락을 하나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직접 연락을 해보았지만 자신이 연락을 해보겠다 라는 말 뿐, 해결책도 없고 그저 시간끌기용 멘트 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월세, 카드값 등등 재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여서 그런데 혹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14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체불확인이 될 때 까지는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내용에 따라 금품을 정산받게 되지만, 만약 합의의사가 없다면 일단 사건 진행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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