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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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60**9
2023-09-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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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한지는 1년 6개월정도 되었고, 주 15시간씩 일한지는 1년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다시 주 12시간씩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1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 이후 1주 12시간으로 변경된다면, 변경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년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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