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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71**3
2023-09-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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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리형 독서실에 알바중입니다
월급50(A)+독서실 자리값30(B)+식비(C) 제공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면접당시 월급(A)에서 시급으로 바뀌는데 그럼 "이 일이 최저시급 받으면서 할 일은 아니여서"라며 운을 띄웠고 그들의 논리는 A+B+C= 사업주가 고용자에게 지불할 돈(D)이다.

그럼 사업주가 "D를 줄테니 B+C값을 결제해라"라며 독서실 자리값(B)을 지불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월급날이던 날 통장에 찍힌 가격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주 18시간을 일했어서 9620원*18시간*4주에 (소득세3.3%제외) 독서실 자리값30(B)의 돈이 들어와야하는데 실제로는 9620원*18시간*4주에 (소득세3.3%제외) 이 돈만 들어왔으며, 심지어는 독서실 자리값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 40만원이 제 한달 72시간의 시급이라는 건데... 저의 최저시급은 약 5500원이 되겠네요... 이게 맞나요??
만약 노동시간이 줄면 당연히 노동소득도 줄고 저의 시급도 더 낮아지겠죠??

이거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아! 근로계약서는 1개월 월급 받고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급 962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10
총무 업무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볼 떄 근로계약서를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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