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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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81**5
2023-09-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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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3년 8월 10일~ 9월 2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받고 주5일근무 월,수,금 9시30분~16시(휴계1시간) 화,목 16시~20시(휴계60분) 하루에 5시간30분씩을 일하였습니다.
8월에 연장근무로 2시간을 더 일하였고 9월에 연장근무 2시간과 휴일근무(토요일) 1번 더 일하였고 한번도 지각,결근 없습니다.

8월 근무한 월급을 9월10일 받았는데 고용고험 빼고 858,010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서 쓸때 한달이 꽉 안찼고 중간(10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8월달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주일에 27시간30분을 일합니다.

1. 8월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요. 8월10일 입사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지각 결근 없습니다)

2. 9월22일로 퇴사를 했는데 9월 임금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는 12월31일 까지로 썼는데 사정이 생겨 그만 두었습니다. (지각 결근 없습니다)

3. 만약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서류등)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5:08
월 중도 입/퇴사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 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무하는 자에 대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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