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1233**3
2023-09-23 13: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 청소년입니다.
첫 날 일하는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읽지도 않았는데 얼른 뒷장 넘겨서 싸인하라 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1분만에 싸인했어요.
분명 두달동안 수습이라 최저시급 줄거고 그 이후부터 만 원 줄거라고 하셨어요. 수습기간동안 10% 제외할거란 말 없으셨어요.
사진도 안 찍었는데 그대로 가져가시길래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 계시는거냐고 여쭤보니까 사장님께서 나만 갖고있기로 너가 동의한거야~ 이러시더라고요..
3일 동안 4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이튿날에 일하다가 실수하니,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하며 폭언을 하길래 그 다음날에 관두는 이유 말하고 나왔습니다.
알바비는 언제 입금되냐 물어보니 다음달 5일까지 기다리라더니 어제 113,000원이 들어왔어요.
최저시급대로 계산하면 125,584원인데 113,000 들어와서 사장님께 문자로 125,584원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를 시작한 청소년입니다.
첫 날 일하는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읽지도 않았는데 얼른 뒷장 넘겨서 싸인하라 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1분만에 싸인했어요.
분명 두달동안 수습이라 최저시급 줄거고 그 이후부터 만 원 줄거라고 하셨어요. 수습기간동안 10% 제외할거란 말 없으셨어요.
사진도 안 찍었는데 그대로 가져가시길래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 계시는거냐고 여쭤보니까 사장님께서 나만 갖고있기로 너가 동의한거야~ 이러시더라고요..
3일 동안 4시간 30분씩 일했습니다. 이튿날에 일하다가 실수하니,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여러번 하며 폭언을 하길래 그 다음날에 관두는 이유 말하고 나왔습니다.
알바비는 언제 입금되냐 물어보니 다음달 5일까지 기다리라더니 어제 113,000원이 들어왔어요.
최저시급대로 계산하면 125,584원인데 113,000 들어와서 사장님께 문자로 125,584원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4:55
수습기간 임금 삭감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