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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won**1
2023-09-23 12: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3월부터 주말 9시간씩 총 18시간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2.3~22.12 1번째사장님
2. 23.01~현재까지 2번째 사장님과 일하는 중이고 9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말한 상황입니다.
1번 사장님과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진않았지만 여태 근무시간은 기록했고 사장님이 가게내놨다고 미리 저한테 말씀은 하셨고, 인수받는 사장님이 아는 지인분이라 계속 일하는 걸로 얘기하셨다고 해서 바뀐사장님과 계속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어도 저는 1년 반을 넘게 일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2.3~22.12 1번째사장님
2. 23.01~현재까지 2번째 사장님과 일하는 중이고 9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말한 상황입니다.
1번 사장님과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진않았지만 여태 근무시간은 기록했고 사장님이 가게내놨다고 미리 저한테 말씀은 하셨고, 인수받는 사장님이 아는 지인분이라 계속 일하는 걸로 얘기하셨다고 해서 바뀐사장님과 계속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바뀌어도 저는 1년 반을 넘게 일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4:54
대표가 바뀌면서 고용이 계속 된 경우 이전 고용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 양식이 있는지 등이 중요할 것 은데 단순히 계속 근무해왔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 양식이 있는지 등이 중요할 것 은데 단순히 계속 근무해왔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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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가 바뀔경우 바뀔때 정산하고 새로운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