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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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70**6
2023-09-23 09: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교육비가 시급 8000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래 일할 생각으로 교육비 최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일한건데
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 교육을 2일만 나가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교육비는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일주일째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이 쭉 안될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또한 수습기간에 원래 시급 10000원에서 80%만 준다고 하는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원래는 오래 일할 생각으로 교육비 최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일한건데
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 교육을 2일만 나가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교육비는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일주일째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이 쭉 안될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또한 수습기간에 원래 시급 10000원에서 80%만 준다고 하는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3:56
하루,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데, 시급 10,000원에서 80%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데, 시급 10,000원에서 80%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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