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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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70**6
2023-09-23 09:26
0
3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교육비가 시급 8000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래 일할 생각으로 교육비 최저가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일한건데
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 교육을 2일만 나가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교육비는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내니까 일주일째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이 쭉 안될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
또한 수습기간에 원래 시급 10000원에서 80%만 준다고 하는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3:56
하루,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데, 시급 10,000원에서 80%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되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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