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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6
2023-09-23 06: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이러했습니다 교육기간중에도 이탈시에는 교육비미지급 교육수료시에도 근무 10일이상 근무해야만 교육비가 지급된다하였습니다
근무를 할 생각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근데 의문점은 최저임금으로 측정된 급여에 관해서 입니다
현 근무지는 고객에게 상품을 주문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여러고객들과 생담중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 상담원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상품금액의 금액에 상관없이 30%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겨우 근로계약법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건가요?
재품이 귀금속처럼 큰금액일 경우는 급여보다 더 비중이 큰데. 말입니다...
맞다면 급여받기전이지만 벌써 저는 10만원은 차감이 되겠는데 말입니다
궁금합니다
근무조건은 이러했습니다 교육기간중에도 이탈시에는 교육비미지급 교육수료시에도 근무 10일이상 근무해야만 교육비가 지급된다하였습니다
근무를 할 생각이었기에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근데 의문점은 최저임금으로 측정된 급여에 관해서 입니다
현 근무지는 고객에게 상품을 주문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여러고객들과 생담중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 상담원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상품금액의 금액에 상관없이 30%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게 기본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겨우 근로계약법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건가요?
재품이 귀금속처럼 큰금액일 경우는 급여보다 더 비중이 큰데. 말입니다...
맞다면 급여받기전이지만 벌써 저는 10만원은 차감이 되겠는데 말입니다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3:55
임금은 기본적으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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