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 투잡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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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셍
2023-09-23 03: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제가 직영패스트푸드점에서 정직원 재직중인데,
돈을 더 모아야 할 일이 생겨서 근무가 없는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업금지로 기재되어있는데 경쟁사 패스트푸드점에서만 근무를 안하면 되는건지요!
돈을 더 모아야 할 일이 생겨서 근무가 없는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업금지로 기재되어있는데 경쟁사 패스트푸드점에서만 근무를 안하면 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3:53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른 회사 내부적인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에 관한 내부 규정, 허용되는 업종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른 회사 내부적인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에 관한 내부 규정, 허용되는 업종 등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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