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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31**0
2023-09-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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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술집에서 일하고있습니다
9월16 입사 알바 주15시간 이상근무하였고
12월31일까지 하였고 1월1일부터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1월1일 06시쯤 퇴근길에 다쳐서 수술하여 산재처리 되었고 후에 직원으로 일하다가 매니져로 일하며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대충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3분의1 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위의 방법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12개월치 임금의 평균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3:45
퇴직금은 법적으로 직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직전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우선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직전 1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법적 기준에서 산정한 퇴직금 보다 많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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