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위반 당일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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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01**2
2023-09-22 21: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한지 일주일만에 당일에 대면으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은 한달이 예정이었고요.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5 13:43
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에 대한 고용기간은 보장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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