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휴 및 연차 권리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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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ls00**1
2023-09-22 11: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 및 대휴를 신청 안했는데 윗 상사가 다음 달 스케쥴에 마음대로 넣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그냥 나중에 연차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강제로 쓰게합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및 대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네요 ㅠㅠ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및 대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4:32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사용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 연차사용촉진제 및 연차대체 합의)
연차 사용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 연차사용촉진제 및 연차대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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