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치 일한것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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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1882
2023-09-22 16:33
6
401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구했는데 생각한것과는 다른 업종이라 2일 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악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다음날 출근하라고 해서 시급13000원 5시간, 2일 근무했는데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6:38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미지니0
    2023-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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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했으니 받는게 맞죠,달라고 하면 줍니다~연락안하면 안주고.

  • da**5
    2023-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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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흥래
    2023-09-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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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요구문자를 주세요 꼭 주십니다^^

  • KA_23027**7
    2023-09-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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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요청하시고 안주실경우 노동부에신고한다하세요. 저도 제 친구가 근무한 급여 못받을번한거 제가 대신 발하여, 반 협박으로해서 급여 받아냈어요. 안그르면 줄 생각이없어 보였거든요.

  • 진득하게m
    2023-09-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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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물류는 4시간한것도 이주정도 지나서 급여일이었는지 주더라구요 받을생각도안했는데

  • NV_27054**5
    2023-09-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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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만 했어도 정당하게 받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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