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치 일한것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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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w1882
2023-09-22 16: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구했는데 생각한것과는 다른 업종이라 2일 일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악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다음날 출근하라고 해서 시급13000원 5시간, 2일 근무했는데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2 16:38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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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했으니 받는게 맞죠,달라고 하면 줍니다~연락안하면 안주고.
노동부 전화상담
한번 더 요구문자를 주세요 꼭 주십니다^^
달라고, 요청하시고 안주실경우 노동부에신고한다하세요. 저도 제 친구가 근무한 급여 못받을번한거 제가 대신 발하여, 반 협박으로해서 급여 받아냈어요. 안그르면 줄 생각이없어 보였거든요.
Gs물류는 4시간한것도 이주정도 지나서 급여일이었는지 주더라구요 받을생각도안했는데
1시간만 했어도 정당하게 받는걸요